공지 24년 1분기 문화체육강좌 접수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수 : 302회 등록일 : 2023-12-30본문
강의기간
- 2024.1.4.(화) ~ 3.23(토) / 12주
강좌 접수 일시
- 기존회원: 12.14(목) 10:00 ~ 12.16(토) 17:00 / (대면) 코딩강좌(상급) 기존회원 우선접수
- 신규회원: 12.19(화) 10:00 ~ 12.22(금) 17:00 / (대면) 신규회원 선착순 모집
- * 수강료 면제 추첨(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12.23.(토) 10시
방문접수
- 1층 안내데스크
- 화~금 10:00~20:00, 토~일 9:00~18:00
강좌명
- 쿠키랑 클레이랑, (숏츠, 릴스) 댄스교실, 창의미술, 어린이 한자교실, 어린이 방송댄스, 코딩, 생태교실
수강료
- 80,000원 ~ 150,000원(3개월)
- *파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24년 수강료 증액
- 재료비 별도
문의
- 031-540-5222
환불규정
-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환불. 그 이후는 환불 규정 적용
- 시설 사정 및 참가자 미달로 인한 프로그램 폐강 시, 전액 환불 또는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
생활체육프로그램
- 개강 전 : 수강료 – 환불 수수료 (총 수강료의 10%)
- 개강 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수업횟수)] - 환불 수수료(총 수강료의 10%)
교육문화프로그램
- 개강 전 : 수강료 100% 환급
- 개강 후 : 50%경과 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총 수업횟수)] / 50%경과 후 : 미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18. 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준수
※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준수
- 개강 전 : 수강료 – 환불 수수료 (총 수강료의 10%)
- 개강 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수업횟수)] - 환불 수수료(총 수강료의 10%)
교육문화프로그램
- 개강 전 : 수강료 100% 환급
- 개강 후 : 50%경과 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총 수업횟수)] / 50%경과 후 : 미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18. 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준수
※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준수
수강료 면제 1명당 1과목 한정 / 1과목 당 1명 면제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2023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부규정」 다자녀가정(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3명 기준
- ▸ 운영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