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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무국 [행정예고] 파주시청소년재단 공공청소년시설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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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09회 등록일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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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파주시청소년재단공고 제2022-3

 

파주시청소년재단 공공청소년시설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파주시청소년재단이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소년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같은  시행령 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2

 

()파주시청소년재단 이사장

 

1. 업 명 : 파주시청소년재단 공공청소년시설 CCTV 설치(추가)

2. 시행기관 : 파주시청소년재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설치목적 : 파주시 청소년시설의 화재  안전사고 예방

5. 설치장소 파주시 청소년시설 모여락, 쉼표3 20(붙임1 참조)

6. 공고기간 : 2022. 11. 23 ~ 2022. 12. 12.(20일간)

7. 공고방법 :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http://www.pcy.or.kr) 공지사항 게시

8.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 12 12일까지(업무시간 내 제출시 인정)

2)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팩스 전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3) 제출서식 : 붙임2 참조(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4)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의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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