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공고(접수기간: ~2020.2.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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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45회 등록일 : 2020-02-12본문
파주시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 밖 청소년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1. 목적
○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2.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0년 2월 12일 (수) ~ 2월 18일 (화)
- 업체 선정 : 2020년 2월 20일 (목)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접수방법
○신청서 (붙임1) 및 구비서류 작성 후 메일 발송
(pajuyouth@hanmail.net) 문의 : 031-946-1771 ( 담당자: 정순영)
4. 선정절차
급식업체 접수 |
| 급식업체선정 |
| 급식업체활동 |
| 평가 | |
1단계 | 2단계 |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 서류심사 |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 급식지원 |
| 평가회 |
○ 참가 신청서류
- 급식업체 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근무자 위생증 사본
-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 작업장위생점검확인증
5. 운영방식
구분 | 내용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 *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급식제공 | 월 ~ 금 ( 프로그램 진행시) |
급식비 지불방식 | 다음 달 5일 업체로 계좌입금 또는 카드결재 |
※ 식품관리 및 조리과정상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그에 관한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예 , 식중독 등)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급식업체 모집 및 신청서.hwp 216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