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및 혜택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에 의거하여 학생, 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에 의거하여 학생, 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청소년증
-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시기 연중 수시(발급일로부터 3~4주 소요)
- 제출서류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사진1매(3cmX4cm), 대리인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발급비용 무료 /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 신청인 부담
- 발급기관 시장·군수
- 혜택
- 공적신분증 용도(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 대중교통(버스/지하철/철도 등) 10~40% 할인
- 박물관·미술관·공원 무료~50% 내외 할인
- 궁·릉 무료~50% 내외 할인
- 놀이공원·유원지·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할인
- 영풍문구, 교보문고·핫트랙스 도서·음반·문구 10% 할인
- 영화관 2,000원 할인
- 파주시 청소년 특별혜택 : 청소년생존자판기 용품(마스크, 핫팩, 에너지바 등) 무료 or 할인 제공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청소년생존자판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청소년생존자판기
-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