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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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증이란?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권자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용도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신청절차
  1. 신청
    • 청소년 본인신청
      - 발급신청서
      - 사진 1매
    • 대리인신청
      - 발급신청서
      - 사진 1매
      - 대리인증명서류
  2. 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 행복e음시스템
  3. 제작
    • 한국조폐공사
  4. 교부
    • 방문수령
      신청주민센터신청인
    • 등기수령
      신청인
필요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파주시청소년재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파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번호: 031-540-5200 / 팩스번호: 031-949-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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