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청소년문화의집 [안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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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13회 등록일 : 2023-01-27본문
2022년 한 해동안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주시청소년재단에 기부해주신 현금, 현물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1. 15.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수정사항 또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정책기획과(031-540-5205, 최인헌)로 연락주십시오.
기부금 공제 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구분 | 유형 | 공제한도 |
「소득세법」 제34조의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 개인 - 소득금액 X 30% 법인 - 소득금액 X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