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분실물 처리 안내(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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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30회 등록일 : 2023-07-22본문
안녕하세요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이용객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의집을 이용해주시는 만큼 다량의 분실물들이 문화의집 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분실물 처리를 위해 문화의집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분실물에 대해 6개월후인 2024년 1월 19일에 전량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고 본인의 물건이라고 생각되시면 문화의집을 방문하여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