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운영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 3호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 CCTV 설치장소 | 대수 | CCTV 설치 목적 |
---|---|---|---|
2층 | 라운지 | 2 | 시설 안전 |
동아리실 | 1 | ||
노래방 | 1 | ||
야외 | 시설 정문 | 1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셩명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구두회 | 관장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 031-540-5228 |
접근권한자 | 신준예 | 팀원 | 청소년자유공간쉼표3 | 031-540-5371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촬영시간 | 보관기간 |
---|---|
24시간 | 60일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기관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하겠습니다.
○ 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2항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만 정보제공이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6.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할 수 있는 샤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절자 및 방법
문서에 의한 제공요청 (열람신청서/서약서 작성) → 관리책임관 제공여부 결정 → 관리자 동행 열람 (열람일지 작성)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리자가 확인 후 알려드리는 방법 지향
나. 이용 및 제공 시 주요 점검사항
- -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 - 목적 이외의 이유로 열람하는지 확인
-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안내
- - 녹화 영상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