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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정보는 검정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1회 1월말~2월초 2월초~중순 4월초~중순 5월중순~말
2회 5월말~6월초 6월초~중순 7월말~8월초 8월말
시험에 무엇이 나오나요?
구분 시험과목 비고
초졸 필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4과목) 6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중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고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7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출제기준은?
  • 2021년도 검정고시 출제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 중졸 검정고시 '사회'과목의 역사 및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과목은 2021년도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
    •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문항 형식 및 배점
  •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 1형
  • 출제 문항수 및 배점
구분 문항수 배점
초졸 각 과목별 20문항 각 과목별 1문항 당 5점
중졸 각 과목별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각 과목별 1문항 당 4점
(단, 수학은 1문항 당 5점)
고졸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고시 합격
    •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과목 합격
      ·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함
    •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 ※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명서 교부
  • 합격 취소
    •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부정행위자

※ 응시자격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용도 :
    1. 공적신분증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사용가능
    2.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3.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청소년증 발급절차
  1.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제출서류 : 발급신청소, 반명함판 사진1장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진2장이 필요)
    • · 신청방법 : 본인 직접신청, 부모님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2. 청소년증 제작
    •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발송)
  3. 청소년증 교부
    • · 신청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신청인 부담)중 선택
청소년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청소년 본인 대리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증명 서류(예시)
(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절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5 금릉역사 2층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표전화 031-54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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