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과 [행정예고] 파주시청소년재단 공공청소년시설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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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068회 등록일 : 2022-11-23본문
재단법인파주시청소년재단공고 제2022-3호
파주시청소년재단 공공청소년시설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파주시청소년재단이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소년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2일
(재)파주시청소년재단 이사장
1. 사 업 명 : 파주시청소년재단 공공청소년시설 CCTV 설치(추가)
2. 시행기관 : 파주시청소년재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목적 : 파주시 청소년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5. 설치장소 : 파주시 청소년시설 모여락, 쉼표3 총20대(붙임1 참조)
6. 공고기간 : 2022. 11. 23 ~ 2022. 12. 12.(20일간)
7. 공고방법 :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http://www.pcy.or.kr) 공지사항 게시
8.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2일까지(업무시간 내 제출시 인정)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 전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3) 제출서식 : 붙임2 참조(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4)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첨부파일
- 1. CCTV 행정예고 공고문외2.zip 2039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3 11: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