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과 파주시청소년재단 기획재정부 고시 공익법인 지정(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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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284회 등록일 : 2022-06-30본문
이번 지정을 통해 파주시청소년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게 현금 및 현물 등 후원금을 모금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다양한 청소년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