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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체육강좌 4분기 회원모집

페이지 정보

조회수 : 334회 등록일 : 2024-09-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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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2024.10.1.() ~ 12.21() / 12


강좌 접수 일시

(기존회원) 2024. 09. 19.(목) 10시 ~ 09. 27.() 17시 / 기존회원 우선접수 (대면)

(신규회원) 2024. 09. 28.() 10시 교하청소년문화의집 1층 /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자리 추첨 (대면) 


방문접수

1층 안내데스크 화~금 10:00~20:00, ~일 9:00~18:00


강좌명

리듬체조창의미술한자교실레고교실코딩생태교실

 

수강료

90,000원 ~ 150,000(3개월), 재료비 별도

 

문의 

031-540-5222 

 

환불규정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환불그 이후는 환불 규정 적용

시설 사정 및 참가자 미달로 인한 프로그램 폐강 시전액 환불 또는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 


생활체육프로그램

개강 전 수강료 – 환불 수수료 (총 수강료의 10%)

개강 후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수업횟수)] - 환불 수수료(총 수강료의 10%)


교육문화프로그램

개강 전 수강료 100% 환급 

개강 후 : 50%경과 전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총 수업횟수)] / 50%경과 후 미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18. 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준수

※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준수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수강료 면제 규정 안내

감면대상자 강좌 수 제한 없이 감면 적용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원 중 1명 만 적용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거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모임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면제 혜택이 변경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

타인의 명의도용 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교하청소년문화의집
10885)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396
대표전화 031-54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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