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좌 수강안내
운영 및 접수 안내
신청현황
강의기간
- 2024.10.1.(화) ~ 12.21(토) / 12주
강좌 접수 일시
- 기존회원 : 2024. 09.19.(목) ~ 9.27.(금) 17시 / 기존회원 우선접수(대면)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1층
- 신규회원 : 2024. 09.28.(토) 10시 /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자리 추첨(대면)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1층
* 최종 잔여자리 확인 09.27.(금) 18시
방문접수
- 1층 안내데스크
- 화~금 10:00~21:00, 토~일 9:00~18:00
강좌명
- 리듬체조, 창의미술, 한자교실, 레고교실, 코딩, 생태교실
수강료
- 90,000원 ~ 150,000원(3개월)
- 재료비 별도
문의
- 031-540-5222
환불규정
-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당일 접수에 한하여 100%환불. 그 이후는 환불 규정 적용
- 시설 사정 및 참가자 미달로 인한 프로그램 폐강 시, 전액 환불 또는 타 프로그램으로 변경
생활체육프로그램
- 개강 전 : 수강료 – 환불 수수료 (총 수강료의 10%)
- 개강 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수업횟수)] - 환불 수수료(총 수강료의 10%)
교육문화프로그램
- 개강 전 : 수강료 100% 환급
- 개강 후 : 50%경과 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총 수업횟수)] / 50%경과 후 : 미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18. 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준수
※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준수
- 개강 전 : 수강료 – 환불 수수료 (총 수강료의 10%)
- 개강 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수업횟수)] - 환불 수수료(총 수강료의 10%)
교육문화프로그램
- 개강 전 : 수강료 100% 환급
- 개강 후 : 50%경과 전 : 수강료 - [수업경과횟수*(수강료/총 수업횟수)] / 50%경과 후 : 미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18. 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준수
※ 학원운영법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준수
수강료 면제 규정 안내
- 감면대상자 : 강좌 수 제한 없이 감면 적용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원 중 1명만 적용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거함.
-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함
-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 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면제 혜택이 변경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함.
- 타인의 명의도용 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