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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시설 이용방법
현장방문
  1. 1층
    사무실
  2. 시설사용(대관)
    신청서 작성
  3. 사용 승인
    및 불허
  4. 시설사용료
    납부
온라인 신청
  1. 대관 공간
    및 일시 협의
    031-540-5225
  2. 대관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사용 승인
    및 불허
  4. 시설사용료
    납부
시설 사용료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다목적 강당 사용료 2시간 15,000 50,000 1시간당 2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개인이용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댄스연습실 1회 1시간 무료 10,000원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컴퓨터교실(컴퓨터, 닌텐도) 1대당 1시간 1,000원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동아리실 1회 1시간 10,000원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기타시설(노래방, 플레이스테이션 등) 1회 1시간 3,000원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유의사항
  • 단체 이용시설의 정기 사용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수시 사용은 사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이용시설의 정기 사용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수시 사용은 사용 예정일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법정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은 대관이 불가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자치동아리 활동에 우선 배정됩니다.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대관이 진행됩니다. 양해바랍니다.
  • 사용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용 목적, 일정 및 행사 내용 등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대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관 사용 신청의 제한
  • 법령 또는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설비 및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목적의 활동, 영리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특정 업체 또는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신청서 또는 행사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청소년시설 내 흡연 및 음주 등 시설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대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재난, 전쟁,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청소년시설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담당자
  • 031-540-5225 / dlrldnjs9733@pcy.or.kr

교하청소년문화의집
10885)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396
대표전화 031-54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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