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 및 시설 이용방법
현장방문
- 1층
사무실 - 시설사용(대관)
신청서 작성 - 사용 승인
및 불허 - 시설사용료
납부
온라인 신청
- 대관 공간
및 일시 협의
031-540-5225 - 대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용 승인
및 불허 - 시설사용료
납부
시설 사용료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
||
|---|---|---|---|---|---|
| 아동·청소년 | 성인 | ||||
| 다목적 강당 | 사용료 | 2시간 | 15,000 | 50,000 | 1시간당 25,000원 |
| 냉·난방 | 1시간 | - | 10,000 | 초과 시간당 10,000원 | |
개인이용시설 사용료
|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
|
|---|---|---|---|---|
| 아동·청소년 | 성인 | |||
| 댄스연습실 | 1회 1시간 | 무료 |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
| 컴퓨터교실(컴퓨터, 닌텐도) | 1대당 1시간 | 1,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 |
| 동아리실 | 1회 1시간 |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 |
| 기타시설(노래방, 플레이스테이션 등) | 1회 1시간 | 3,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 |
유의사항
- 단체 이용시설의 정기 사용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수시 사용은 사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이용시설의 정기 사용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수시 사용은 사용 예정일 당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법정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은 대관이 불가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자치동아리 활동에 우선 배정됩니다.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대관이 진행됩니다. 양해바랍니다.
- 사용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용 목적, 일정 및 행사 내용 등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대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관 사용 신청의 제한
- 법령 또는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설비 및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 목적의 활동, 영리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특정 업체 또는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신청서 또는 행사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청소년시설 내 흡연 및 음주 등 시설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대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재난, 전쟁,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청소년시설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 사용취소 신청을 하고 청소년시설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담당자
- 031-540-5225 / dlrldnjs9733@pc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