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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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24회 등록일 : 2019-02-26본문
파주시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재공고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파주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전문 상담 기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는 물론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진로 및 자활, 의료, 법률,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목적
○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학교 밖 청소년이란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학교 밖 청소년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2. 공고 및 접수기간
2019년 2월 14일 (목) ~ 2월 27일(수)
품평회 3월 4~ 5일(예정) / 장소 : 백리향 /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1) 작성 후 메일 발송
(pajuyouth@hanmail.net) 문의 :031-946-0022 (내선 18번 담당자: 정순영)
급식업체 접수 |
| 급식업체선정 |
| 급식업체활동 |
| 평가 | |
1단계 | 2단계 | ||||||
계획서 제출 |
| 서류심사 | 품평 및 시식선정 필수교육 | 급식지원 |
| 평가회 |
4. 선정절차
○ 입찰참가 신청서류
- 급식업체 참가 신청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근무자 위생증사본
- 작업장위생점검확인증
- 월 메뉴식단표
5. 운영방식
구분 | 내용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 |
급식제공 | 월 ~ 금 도시락 배달 (12시까지) |
급식비 지불방식 | 다음 달 5일 업체로 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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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협력기관 참가 신청서.hwp 666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