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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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조례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과 창의적인 역량개발,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파주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에 두며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5.18.,2023.12.26.>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청소년 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 2. 청소년 보호・상담에 관한 사업
  • 3.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운영
  • 4.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5.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6.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사업
  •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수익금은 목적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재단의 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대표이사 1인
    • 3.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 ① 재단의 이사장은 파주시장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은 절차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임면한다.
  • ④ 이사장은 대표이사에게 제24조에 따른 이사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며, 그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삭제 2021.06.24.>
    • 2. 파주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 ②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관련분야의 인사, 학계, 단체 등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감사)
  • ①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각 1명씩을 두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회계 또는 법률에 지식이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 4. 제3호의 시정 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③ 감사는 회계・결산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 2.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 ②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아동 및 청소년관련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복무)

    재단의 직원은 재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 ① 비상근직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와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대표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의 임면)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신분보장)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 3.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의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의결된 즉시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6조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이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9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직

    제30조(사무기구)
    • ① 재단은 제4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직제 및 복무‧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기간제근로자는 정원에서 제외한다.

    제32조(시설운영)
    • ① 재단은 파주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그 내용은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운영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3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에 파주시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2"와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 2. 외부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또는 찬조금품 등
      •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수탁재산의 대관료 등
      • 4. 재단이 취득한 장비, 물품 등
      • 5. 이자 및 기타수익금 등
    제36조(재산의 관리)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부채납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이 보통재산으로 변동하거나 기본재산을 새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보통재산을 매입・폐기・증여・교환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내용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원)
    • ①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신설 2022.01.25.>
    제3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파주시의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재단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05.31.>
    •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결산)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4조(공무원 파견)

    재단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정치적 중립 등)

    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시설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6조(재단의 해산)
    • 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경기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47조(시행규정)
    • ① 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직제, 인사, 보수, 기금, 재산관리, 회계 등에 관한 사항
      • 2.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8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관련조례 및 규칙, 청소년 관련법령,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설립 당시 파주시가 추진한 임・직원선출, 발기인 총회 등 재단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1”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재단의 출범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 2. 청소년 보호·상담에 관한 사업
    •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 4.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5.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6.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사회)
    •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파주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12.18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에서 운영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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