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의 임직원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노동자와 재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지지하고 이를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한다.
-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청소년의 권리 및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윤리적 경영을 통해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절차를 유지한다. 또한, 실천점검의무를 통해 인권경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고 개선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상생을 도모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