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 내규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가. 파주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라.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마.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사.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재단 소속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24. 3. 2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통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 6. 15.>
제6조
삭제 <2022. 6. 15.>
제7조
삭제 <2022. 6. 15.>
제8조
삭제 <2022. 6. 15.>
제9조
삭제 <2022. 6. 15.>
제10조
삭제 <2022. 6. 15.>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ㆍ학연ㆍ지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25.>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챙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3. 25.>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 법인, 단체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3. 입찰, 경매, 연구개발, 시험,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 법인, 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등을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 1. 사업운영 실시계획, 공모사업 운영계획 등 재단 사업관련정보
-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 3. 참가자 개인정보
제20조
삭제 <2022. 6. 15.>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금품 등 수수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③ 제2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임직원은 제3항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⑦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하는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대표이사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14.>
- ③ 삭제 <2025. 2. 14.
- ④ 삭제 <2025. 2. 14.
- ⑤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행동강령관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14.>
제24조의2(외부강의 시 복무처리) 임직원이 제24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복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 시행 시 여비 등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 2.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을 경우 연차 등을 활용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삭제
제26조
삭제 <2022. 6. 15.>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5.>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 보장)
- ①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대표이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대표이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되, 행동강령책임관이 겸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수 있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정 및 개정일
- 제정 2021.08.20. 내규 제2호
- 개정 2022.06.15. 내규 제13호
- 개정 2023.01.10. 내규 제17호
- 개정 2023.05.11. 내규 제20호
- 개정 2024.03.25. 내규 제37호
- 개정 2025.02.14. 내규 제57호
부 칙(시행일)
부 칙<2021.08.20.>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 것을 본다.
부 칙<2022.06.15.>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0.>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1.>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5.>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 것을 본다.
부 칙<2025.02.14.>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클린신고센터는?
- 파주시청소년재단의 ESG경영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 갑질행위, 공익신고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외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 신고대상
-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위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
-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 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 보장 조치
- 청탁금지법·채용비리 신고 신고하기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과 채용비리에 대하여 신고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신고하기
-
-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신고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
- 부패행위 신고 신고하기
-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산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나 그 은혜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우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신고하기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행동강령 참고)
- 부정부패·갑질피해 상담 및 신고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680, 파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정책기획과
- 전화 : 031-54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