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파주시청소년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개인사물함 이용약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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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83회 등록일 : 2025-03-06본문
파주시청소년수련관 개인사물함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과 유료 보관함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수련관의 수영 및 체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①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 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3개월 | 비고 |
사용료 | 12,000원 | 1개월 기준 4,000원 |
③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 기준으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요금을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보관책임)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수련관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② 다이얼키를 파손한 경우에는 부품 교환 비용(11,000원)을 수련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물함 임의회수 및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및 사물함 내 물품에 대하여 임의 회수할 수 있으며, 보관 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련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①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③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8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수련관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수련관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련관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2025. 3. 1.)
첨부파일
- 파주시청소년수련관 개인사물함 이용약관.pdf 41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6 14: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