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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파주시청소년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개인사물함 이용약관]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수 : 1,183회 등록일 : 2025-03-06

본문

파주시청소년수련관 개인사물함 이용약관

 

1(목적)

이 약관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과 유료 보관함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의 개인사물함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수련관의 수영 및 체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사용료)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 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징수한다.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3개월

비고

사용료

12,000

1개월 기준 4,000

사용자가 개인사물함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 요구일 기준으로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요금을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4(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수련관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다이얼키를 파손한 경우에는 부품 교환 비용(11,000)을 수련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사물함 임의회수 및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및 사물함 내 물품에 대하여 임의 회수할 수 있으며, 보관 후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련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7(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8(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약식약관으로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수련관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수련관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련관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2025. 3.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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