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공공청소년시설 CCTV 이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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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회 등록일 : 2025-07-31본문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공공청소년시설 CCTV 이전 행정예고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가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소년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이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재)파주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지원센터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이전·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7.31.(목)~2025.8.19.(화)
4. 행정예고(공고) 방법 :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pcy.or.kr/pjdream) (알림마당 → 공지사항)
5. CCTV 이전 내용
개수 | 변경 전 장소 | 변경 후 장소 | 이동 예정일 | 이전 사유 |
1대 | 내부 작업장 | 내부 상담실 | 2025.8.20.(수) |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용자 안전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07.31.(목)~2025.08.19.(화)(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등기, 팩스제출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1) 등기 : (우)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85, 금릉역사 2층 2층 청소년지원센터
2) 팩스 : 031-946-1133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처 및 문의처 :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지현정 팀원(☎ 031-540-5342)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의견 제출서.hwp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31 18: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