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분실물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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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회 등록일 : 2025-05-14본문
안녕하세요, 교하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이용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해 주시는 만큼 다량의 분실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분실물들을 6개월 후인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에 전량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물건이라고 생각되시면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하여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