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망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갖는 관심,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길로 통합니다.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안전망(CYS-Net)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안전망(CYS-Net)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입니다.
운영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우울, 은둔 등 위기청소년(만9세~24세)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생활지원 | 의식주, 기초생계비 등 | 심리·정서지원 |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 지원 |
| 건강지원 | 건강검진, 병원비, 치료비 등 | 활동지원 |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지원 |
| 학업지원 | 학업복귀지원 교육비, 검정고시지원 등 | 성문제지원 | 성문제관련 상담 및 기관연계 |
| 자립지원 | 지식·기술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립지원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안전망의 허브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 사례의 접수, 판정, 개입, 사후관리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필수연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시설
-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각급 학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고용복지+센터 포함)
-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포함)
- 청소년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