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연장공고(접수기간: 2020.2.25(화)~2020.2.28(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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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연장공고(접수기간: 2020.2.25(화)~2020.2.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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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78회 등록일 : 2020-02-25

본문

파주시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정의) : 학교 밖 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1. 목적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2.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02월 25(화) ~ 2월 28(금)

- 업체 선정 : 2020년 3월 3(화)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접수방법

신청서 (붙임1) 및 구비서류 작성 후 메일 발송

(pajuyouth@hanmail.net) 문의 : 031-946-1771 ( 담당자: 정순영)

 

 

 

 

4. 선정절차

급식업체 접수

 

 

급식업체선정

 

 

급식업체활동

 

 

평가

1단계

2단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서류심사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급식지원

 

 

평가회

 

참가 신청서류

 

- 급식업체 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무자 위생증 사본

-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여가부 필수서류)  

 

 

5. 운영방식

구분

내용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 *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급식제공

~ ( 프로그램 진행시)

급식비 지불방식

다음 달 5일 업체로 계좌입금 또는 카드결재

 

식품관리 및 조리과정상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그에 관한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시 (, 식중독 등)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6층(와동동, 운정행복센터)
대표전화 031-54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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