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추가공고(접수기간: 2020.7.30(목)~2020.8.7(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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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추가공고(접수기간: 2020.7.30(목)~2020.8.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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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75회 등록일 : 2020-08-05

본문

파주시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급식업체 선정사업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정의) : 학교 밖 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1. 목적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2. 재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0730() ~ 87()

- 업체 선정 : 2020811()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접수방법

신청서 (붙임1) 및 구비서류 작성 후 메일 발송

(pajuyouth@hanmail.net) 문의 : 031-946-1133 ( 담당자: 송민우)

 

 

 

 

 

 

4. 선정절차

급식업체 접수

 

 

급식업체선정

 

 

급식업체활동

 

 

평가

1단계

2단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서류심사

선정 및

오리엔테이션

급식 지

 

 

평가회

 

참가 신청서류

 

- 급식업체 참가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 1

- 근무자 위생증 사본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

 

 

 

5. 운영방식

구분

내용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급식제공

~ ( 프로그램 진행 시)

급식비 지불방식

다음 달 10일 업체로 계좌입금 또는 카드결제

 

식품 관리 및 조리 과정상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그에 관한 부주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 식중독 등) 전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6층(와동동, 운정행복센터)
대표전화 031-54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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